출처 : 행정안전부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정리 내용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진계획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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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민 간 협 력 과
목 차
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개요 .... 1
Ⅱ. 기관별 추천방법 .... 2
Ⅲ. 공적확인 및 심사 .... 4
Ⅳ. 세부 추진일정 .... 10
《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추천규모 ....12
2. 국민추천 개요 ....13
3. 심사지표(안) ....16
4. 추천 구비서류 ....17
5. 각종 서식 ....18
Ⅰ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개요
○ (추진배경)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12.5.)에 포상
○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포상대상)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 선행을 실천하는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이웃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으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일상생활 속 자원봉사활동,
「온기나눔 캠페인」 등 최근 자원봉사 역할 확대흐름 반영
- 별도 심사지표 적용(정량평가 없이 파급·홍보효과, 확산성 등 정성평가만 실시)으로 ‘청년’ 자원봉사자 포상 확대 및 자원봉사 신규 유입 확산
○ (포상규모) 총 260점 ※ 전년도 기준(’24년 규모는 9~10월 확정 예정)
계
정 부 포 상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60
72
2
2
23
45
188
○ (심사)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현지조사 등 공적심사의 공정성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공적심사실무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실시
-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추진절차) 후보자 접수(5~6월) → 공적심사(~10월) → 포상(12월)
Ⅱ
기관별 추천방법
1
추천기준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거나,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 자원봉사를 통해 동료 시민, 기관 등과 함께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자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
하여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에 기여한 자
○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자
○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뜻깊은 선행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청년’
2
기관별 추천범위
○ 국민추천
- 개인이 주변의 우수 자원봉사자를 ‘1365자원봉사포털’*로 추천
-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후보자 공적 확인 후 공적심사자료 등을
작성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 제출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접수된 국민추천 후보자를 일괄 취합하여
자체 공적심사(외부위원 참여) 결과에 따라 200여명 추천
○ 자원봉사단체
- 후보자를 발굴·공모하여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소속 회원·단체 등 50여명,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자원봉사센터 및 센터 소속 관리자 40여명 추천
- 그 외 봉사단체 등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후보자 추천
○ 지방자치단체
- 시·도가 관할 시·군·구 및 자체 추천자를 종합 심사하여 추천
하되, 추천인원은 <붙임1>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결정
○ 중앙부처
-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계부처(10개)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소관 분야 자원봉사 유공자 추천
3
추천절차
○ 각 기관은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심사한 후 훈격 구분없이 추천
-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추천
※ 기업에서 출연한 재단과 기업 내 공식 봉사단체 등은 기업으로 분류,
단체 임직원 등은 지양하고 일선현장에서 봉사한 자를 우선 추천
- 19세 이상 34세 이하 후보자*는 ‘청년’ 후보자임을 명시하여 추천
※ 1989년 10월 2일생부터 2005년 10월 1일생까지
○ 수상여부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기관 추천 후보자가 모두 수상하는 것은 아님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진절차 》
추천 접수
기관별
실적검증 및 추천
행정안전부
추가검증 및 심사
포상 실시
시‧군‧구
시‧도
- 실무위원회 심사
- 결격사유 조회,
현지조사 및
공개검증 등
-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제19회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중앙부처
중앙부처
자원봉사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일반국민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센터
(지역센터→중앙센터)
5~6월
6월
7~10월
12.5.
Ⅲ
공적확인 및 심사
1
추천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위원의 6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구성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 등은 심사위원의 6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회원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 추천기관과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기 능) 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훈격 포함) 의결
3.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심사
4. 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추천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구 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함
3.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5. 추천권자는 간사와 서기 임명 가능
(자 격) 1. 공무원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 민간 위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다.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결 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3. 「상훈법」 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
(운 영) 1. 위원회는 추천권자의 요구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2. 추천권자는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 요구
3.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 작성
(제 척)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대상 공적 또는 포상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다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관여한 경우는 제외)에는 심사에서 당연 배제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수공기간 ※ 추천일(2024.10.1.)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다만, 민간인의
경우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축 가능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행정안전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3
재포상 금지기간 ※ 직전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4.10.1.) 기준
《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4
추천 제한 ※ 추천일(2024.10.1.) 기준
《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5
기타 :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Ⅳ
세부 추진일정
1
국민추천 후보자 접수 및 홍보 : 5.3.~6.7.
○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국민추천 후보자 접수,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에서 일괄 취합
○ 관계기관 홈페이지·유튜브 등 SNS, 주요 포털, K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국민참여 확대 및 인식 제고
2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 ~6.21.
○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지조사 등 해당 지역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후 심사자료 등을 작성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 제출
3
기관별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 ~6.28.
○ 모든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구분없이 추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국민추천), 민간단체(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
자원봉사센터협회)는 가나다 순으로 추천
○ <붙임4> 구비서류 및 <붙임5> 서식에 따라 기한을 준수하여 공문
으로 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접수 후보자는 심사 및 포상 제외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훈업무관리시스템 입력 조치(~7.26.),
4
공적심사실무위원회 사전심사 : ~8.9.
○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전문가들로 공적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부문별·훈격별 사전심사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5
지방자치단체 정량평가 : ~8.9.
○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정량지표 평가
6
정부포상 규모 협의 : ~8.23.
○ 자원봉사 실적과 후보자 주요공적으로 올해 포상규모 협의
7
후보자 검증 : ~10.4.
○ (결격사유 조회)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여부 등 관련기관 조회
○ (현지조사)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현지
조사단 구성, 봉사여건, 경력 및 공적내용 등 철저히 검증·확인
○ (공개검증)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9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후보자 추천 : ~10.18.
○ (공적심사위원회) 후보자 공적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의
적정성 및 훈격 등 최종 심의·의결
* 위원장(행정안전부차관) 포함 6~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6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후보자 추천) 상훈담당관실(정부포상), 인사기획관실(장관표창)
10
포상 실시 : 자원봉사자의 날(12.5.)(예정)
○ 품격있는 행사와 다양한 예우방안*을 통한 수상자 자긍심 고취
* 수상자 사례집 제작·배포, 수상자 명예의 전당(온라인) 등록, 각종 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 확대 등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추천규모
(단위 : 명)
구분
합계
개인
단체
기업
지자체
계
150
84
31
18
17
서울
14
7
3
2
2
부산
9
5
2
1
1
대구
10
6
2
1
1
인천
9
5
2
1
1
광주
7
4
1
1
1
대전
6
3
1
1
1
울산
10
6
2
1
1
세종
3
2
1
0
0
경기
18
10
4
2
2
강원
7
4
1
1
1
충북
9
5
2
1
1
충남
10
6
2
1
1
전북
6
3
1
1
1
전남
8
4
2
1
1
경북
10
6
2
1
1
경남
11
6
2
2
1
제주
3
2
1
0
0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추천규모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상호 조정하여 추천 가능
- 예) 서울 14명 : (개인 7, 단체 3, 기업 2, 지자체 2) → (개인 5, 단체 4, 기업 2, 지자체 3)
붙임 2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개요
□ 추천개요
○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기존 추천기관 외에 국민들이 직접 자원
봉사자를 발굴·추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포상제도 운영
○ 선행을 실천하는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이웃이 직접
추천하여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
□ 추천절차
○ 추천 접수
- (추 천 인) 개인 ※ 본인 제외, 5명 이상 동의
- (피추천인)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숨은 유공자(개인‧단체‧기업 등)
- (접수처/접수기간)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 5.3.~6.7.
※ 필요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메일(nvc1365@hanmail.net) 송부
○ 단계별 심사 및 추천
-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앙센터에 접수된 후보자를 해당 지역 자원
봉사센터에 배정, 지역센터에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 등을 작성하여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 필요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메일로 제출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체 공적심사 후 행정안전부로 추천
-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수상여부 및 훈격, 규모 등
심의·의결, 최종 후보자 결정 및 시상
국민 추천
실적검증 및 추천
심사·포상
개 인
(5인 이상 동의)
지역 자원봉사센터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행정안전부
5.3.~6.7.
~6월
7~10월 / 12.5.
□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심사 고려사항
○ 공적심사 기준
- 산불, 태풍 등 국가적 재난·재해 극복을 위하여 헌신
※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공로자 등
-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미담·수범사례
※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 온 봉사자 등
-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기여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국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긍정적 변화 유도,
자원봉사제도 연구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 등
- 자원봉사활동 실적 및 시간, 공적기간 등 봉사의 지속성
※ 일상 속 봉사활동 실천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봉사자 등
○ 우선순위 기준 : 공적기간, 수행환경, 공적정도 등
- (특이사례)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경우
- (사회적 파급효과) 장기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 (사회적 홍보효과) 단기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심사 우선순위 기준 》
구 분
훈장
포장
표창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자원봉사 정신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보통 수준
공적
정도
공적수준
국가적 수준
분야별 수준
지역적 수준
확 산 성
사회 전체
광역 지역
소규모 지역
주도성‧협력성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보통 수준
□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포상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나눔과 봉사로 큰 감동과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할 수 있는 사람 : 일반국민 누구나
◆ 개인이 본인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
□ 추천대상 : 개인 및 단체·기업 등 추천 가능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거나,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의식 고취에 공헌한 자
◆ 자원봉사를 통해 동료 시민, 기관 등과 함께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자
◆ 일상 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여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에 기여한 자
◆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자
◆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뜻깊은 선행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청년’ 등
□ 추천기간 : 2024년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 추천방법 :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을 통해 추천
◆ 1365자원봉사포털 접속 → ‘봉사정보’ →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클릭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추천내용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 공적심사
◆ 기본요건 심사 ⇨ 공적내용 심사 ⇨ 포상 심의·결정 ⇨ 포상 수여
※ 국민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 포상수여
◆ 자원봉사자의 날(12.5.)에 포상, 구체적인 수여방법·절차 등은 추후 별도 안내
□ 문의 :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 지역번호+1365)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안내
붙임 3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심사지표(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측정방법
합 계
100점
정량
지표
(20점)
공적기간
- 자원봉사를 수행한 공적기간
정성
지표
(공통)
(40점)
국가발전
기여도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
만족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정성
지표
(고유)
(40점)
자원봉사
정신
- 자원봉사활동을 도덕성‧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공적수준
(파급효과)
- 자원봉사활동의 파급효과 및 현장변화의 정도
(국가적 수준, 분야별 수준, 지역적 수준)
-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등 자원
봉사 관련 주요정책의 실행에 기여한 정도
주도적·
협력적
참여노력
- 자원봉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도
- 활동과정에서 다른 참여자 또는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협력관계를 형성한 정도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사회적
홍보효과
(확산성)
-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어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킨 정도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 지표 구분 : 정량‧정성지표로 구분, 정성지표는 공통‧고유지표로 구분
- 정량지표 : 자원봉사활동의 공적기간을 계량적으로 심사하는 지표(20%)
- 정성지표(공통)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적 지표(40%)
- 정성지표(고유) :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40%)
○ ‘청년’ 후보자는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 실시(공통 40%, 고유 60%)
붙임 4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구비서류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민간단체
제출서류
서식
제출형태
비고(작성요령 등)
【 공통서류 】
①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대면회의 개최여부, 서면회의 시 사유 명시
서식2
스캔파일
-
①-1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없음
-
▴자체보관, 요청 시 제출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없음
한글파일
-
③ 공적조서(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
*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
* 분량은 5장 내외(4~5장)
서식3
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
▴개인‧단체‧기업‧지자체로 파일 구분
▴한글·스캔파일 모두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예시 : 공적조서(홍길동))
▴스캔파일에 작성자·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공적요약서 * 분량은 1~2장
서식4
〃
〃
⑤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서식5
스캔파일
〃
⑥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스캔파일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
(예시 : 동의서(홍길동))
⑦ 후보자 추천 현황
서식7
스캔파일
-
⑧ 후보자 명단
- 개인‧단체‧기업‧지자체로 시트 구분
- 단체, 기업의 (법인)사업자 정보 등 필수기재
별도
첨부
엑셀파일
▴엑셀파일 내부 작성요령 참조
【 기타서류(해당자) 】
⑨ 협회‧단체 관련 체크리스트(민간단체용)
서식8
스캔파일
⑩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용)
서식9
스캔파일
⑩-1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없음
-
▴자체보관, 요청 시 제출
□ 국민추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출서류
서식
제출형태
비고(작성요령 등)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없음
스캔파일
①-1 자체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없음
-
▴자체보관, 요청 시 제출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없음
한글파일
-
③ 국민추천 후보자 추천서 및 동의서
서식10
접수본
▴개인‧단체‧기업‧지자체로 파일 구분
▴추천순위로 정렬
④ 공적심사조서 및 현지조사 확인서
- 분량은 2~5장
- 지역센터에서 후보자에 대한 조사결과 작성,
조사자는 반드시 사무국장 이상
서식11
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
▴한글·스캔파일 모두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예시 : 공적조서(홍길동))
▴스캔파일에 작성자·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스캔파일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
(예시 : 동의서(홍길동))
⑥ 후보자 명단
- 개인‧단체‧기업‧지자체로 시트 구분
- 추천 접수일과 후보자 연락처 추가 기록
- 단체, 기업의 (법인)사업자 정보 등 필수기재
별도
첨부
엑셀파일
▴엑셀파일 내부 작성요령 참조
⑦ 기타 증빙자료
없음
-
▴자체보관, 요청 시 제출
붙임 5
각종 서식
1. 후보자 추천 공문 ....19
2.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20
3. 공적조서 ....21
4. 공적요약서 ....24
5.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26
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27
7. 후보자 추천 현황 ....28
8.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30
9.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31
10. 국민추천 후보자 추천서 및 동의서 ....32
11.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조서 및
현지조사 확인서 ....36
서식 1
후보자 추천 공문
○ ○ 광 역 시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
(경유)
제목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광역시)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1. 추천내역 : 총 O명
가. 개인 : O명
나. 단체 : O명
다. 기업 : O명
라. 지방자치단체 : O명
붙임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스캔파일)
2. 자체 공적심사 심의기준(한글파일)
3. 공적조서(한글파일, 스캔파일)
4. 공적요약서(한글파일)
5.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한글파일, 스캔파일)
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스캔파일)
7. 후보자 추천 현황(스캔파일)
8. 후보자 명단(엑셀파일)
9. 협회·단체 관련 장관표창 체크리스트(스캔파일)
10.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스캔파일). 끝.
○ ○ 광 역 시 장
직인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서식 2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시·도)
□ 심의안건
○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후보자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
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24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 3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자리로 작성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7)직 업
(직 종)
(8)소 속
법정 명칭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표창장에 기재
(12)공적기간
00-00-00(년-월-일) 예)24-06-00
(13)공적분야
자원봉사
(14)공적요지(7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요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내외로 작성할 것
(15) 추천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12.1.1.~’13.12.31.
○○○○회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007.10.5.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유공)
2010.12.5.
대통령표창
(자원봉사 유공)
(29)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글자수 확인 :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공백 포함)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사항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 보도 기사 등 기타
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심사지표안(붙임3)과 공적사항을 연계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 작성요령 》
(1) 성명 : 한자를 병기
(2) 생년월일 : 6자리로 작성
(3) 군번 : 군인인 경우 작성
(4) 성별 : 남/녀
(5) 국적 : 외국인인 경우 작성
(6) 주소 : 도로명주소로 작성
(7~11)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 표창장에 기재될 내용으로 작성
(12) 공적기간 : 실제 자원봉사활동 기간을 00-00-00(년-월-일) 형태로 작성,
자원봉사단체 가입일자, 활동시작일자 등 객관적 근거가 (29)공적
사항에 나타나야 함
(13) 공적분야 : [자원봉사] 분야만 가능
(14) 공적요지(70자 내외) : (29)공적사항을 요약하여 작성(청년 후보자는
‘청년’ 후보자임을 명시), 영구문서로 보관될 예정
(15) 추천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택일
(16) 추천순위 :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위 추천순위를
1부터 오름차순으로 작성
(17~20) 조사자 : 자원봉사단체 사무국장 이상(지방자치단체는 부서장 이상)
정보 기입 및 서명, 추천관란에는 단체대표 직인(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장 직인) 날인
* 조사자는 공적, 경력 등 기재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
(21~24) 주요학력 및 경력 : (27)공적사항과 관련 있는 사항 기재
(25~28) 과거 표창기록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
표창] 포상이력을 ‘훈격(유공명)’ 형태로 빠짐없이 기재, 기타
기관 표창도 참고로 작성 가능, 없을 경우 “해당없음”
(29) 공적사항 : (12)공적기간 동안 활동 내용을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후보자 정보 2장 포함 최소 4장, 최대 10장),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후보자는 ‘청년’ 후보자임을 공적사항에 명시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업무지침 참고
서식 4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부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
수공기간
추천기관
자원봉사
( )
. . .
(남/여)
○○○단체
자원봉사자/회장
년 월
○○○시
과거 표창기록
공 적 사 항 (요약)
□
○
○
□
○
○
□
○
○
□
○
□
○
《작성예시》
공 적 요 약 서
추천부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
수공기간
추천기관
자원봉사
홍길동
(洪吉童)
45.08.15
(남)
○○○시센터
자원봉사자
35-01-00
○○○시
과거 표창기록
○○○부장관 표창(’06), 국무총리표창(’98)
공 적 사 항 (요약)
○ 위 자원봉사자는 지난 20년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자로, ○○○ ○○○ 등 활동을 통해 ~
(※ 봉사자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심사지표의 달성 여부를 연계하여 서술)
▸활동실적 : 0,000시간 / 000건(1900.0월~현재, 1365시스템)
1.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 운영 : 총 000가구, 000점, 000명
(개인 00명 / 00점, 시설단체 00명 / 00점)
○ 노숙인을 대상으로 ○○○○ 봉사활동 : 300명, 방한의류 450점
○ 거동이 불편한 : 00회, 0,000명
2. 장애인 봉사활동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 : 매년 0~0회, 총 00회
○ 환경정화활동 전개 : 00회
○ 자원재활용 캠페인 등 전개 : 00회
3. 기타 봉사활동
○ 조선족 동포 초청 공연 및 위문행사 실시 : 총 00회, 000명
○ 급식 봉사 : 00회, 0,000명
서식 5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직급·계급
수공기간
추천기관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등 아래의 사항을 기재
○ 공적내용(포상추천 사유와의 일치여부)
○ 공적의 파급효과(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정도)
○ 주위평판(직장동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 생활형편·직무수행 여건(어려움 및 위험성의 정도)
○ 과거 수상경력(장관표창 이하, 감사패 등) 및 기타 참고사항
○ 종합의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자원봉사대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4. . .
성명 (서명)
서식 7
후보자 추천 현황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현황
①
구분
②
소속
③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④
수공
기간
⑤
징계
(연도·종류·사면)
⑥
물의야기
(일시·내용)
⑦
수상경력
(연도·포상명)
《예시》
1
○○회사
사장
이몽룡
30-02-19
-
언론보도
(’06.7.1.)
대통령표창
(’03, 자원봉사)
2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
무
복지부장관표창
(’06, 사회복지)
3
○○○도
○○시
주무관
허준
25-02-19
견책
(’95, 사면)
무
행안부장관표창
(’08, 안전관리)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작성자 ○○○○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 공적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
① 구분 : 공적심사결과 우선순위를 기재
② 소속 :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주민
등록주소(읍·면·동 이상) 기재
* 기업은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봉사단체 지부는 소속단체명 및 지사·지부 등이 모두 나타나는 정확한 명칭을 기재
③ 직위·직급·계급 : 표창장에 표기될 내용으로 기입
④ 수공기간 : 추천 후보자의 수공기간
⑤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⑥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또는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⑦ 수상경력 : 공적조서의 ‘과거 표창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수상
기록 중 가장 상위 훈격 포상 수상기록을 기재
* 표창훈격(연도, 포상명) 형식으로 기재하되(예 : 국무총리표창(’05 재해
복구유공)), 없을 경우 “-”로 표기
※ 위 ⑤와 ⑥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8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자원봉사 유공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12월 5일(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추천기관의 위임전결 기준에 따른 결재 여부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페이지,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민간위원 3/5 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등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서식 9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10
국민추천 후보자 추천서 및 동의서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후보자 추천서 및 동의서
추천인
추천분야*
자원봉사
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
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전) ( ~ )
· (전) ( ~ )
· (현) ( ~ )
동 의 인
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동 의 인
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동 의 인
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동 의 인
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 추천하신 내용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포상이력(유공명, 수여일자 기재), 공적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니거나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천동의*가 필요합니다.
* 추천인(1명) 이외 타인 4명의 동의인 필요
④ 피추천인의 성명, 주요경력,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 일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⑤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를 1365자원
봉사포털*에 등록하시거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 : http://www.1365.go.kr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nvc1365@hanmail.net /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9 3층
⑥ 필수 기재사항(* 표시)
- 추천분야 : 자원봉사 부문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동 의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공적내용
《작성예시》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후보자 추천서 및 동의서
추천인
추천분야*
자원봉사
성 명*
함 께 한
관 계*
(피추천인의) 이웃
주 소*
○○시 ○○구 ○○
e-mail
0000@000.00.00
전 화*
(자 택) 000-000-000
(사무실) 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
피추천인
(포상
후보자)
성 명*
(단체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00-00
주 소*
○○시 ○○구 ○○
근무처
(직업)
○○
전 화*
(자 택) 000-000-000
(사무실) 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
주요경력
(기간)
· (전) ○○시 ○○복지관 복지사(1985.3.1.~1994.12.31.)
· (현) ○○복지시설 종사자(1998.1.1.~)
동 의 인
성 명*
나 추 천
관 계*
(피추천인의) 직장동료
주 소*
○○시 ○○구 ○○
e-mail
0000@000.00.00
전 화*
(자 택) 000-000-000
(사무실) 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
동 의 인
성 명*
보 람 찬
관 계*
(피추천인의) 학교 후배
주 소*
○○시 ○○구 ○○
e-mail
0000@000.00.00
전 화*
(자 택) 000-000-000
(사무실) 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
동 의 인
성 명*
즐 거 운
관 계*
(피추천인의) 이웃
주 소*
○○시 ○○구 ○○
e-mail
0000@000.00.00
전 화*
(자 택) 000-000-000
(사무실) 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
동 의 인
성 명*
정 다 운
관 계*
(피추천인의) 이웃
주 소*
○○시 ○○구 ○○
e-mail
0000@000.00.00
전 화*
(자 택) 000-000-000
(사무실) 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
공적내용*
피추천인 홍길동은 00년 0월부터 현재까지 00년간 자원봉사 활동 및 아동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 소외된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1989.5.~1994.6. / 80회 이상)
○ 1989년 5월 ○○미용실의 직원으로 원장님의 봉사활동에 함께 따라갔던 아동보육시설 ○○○에서 아동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시작하며 자원봉사와 인연을 맺음
○ 정돈된 머리를 보고 기뻐하는 아동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1989.5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월 1회 미용 재능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 돌봄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2. 재능봉사단 설립을 통한 꾸준하고 체계적 봉사활동(2009.9.~현재 / 451회)
○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 아동을 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단을 결성하여 2009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 5회 우유를 구입하여 아동 가정에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함
○ 아동들에게는 먹는 것 뿐 아니라 배움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논술, 종이접기, 미술, 요리 등에 재능이 있는 회원들과 함께 2010년 6월부터는 재능봉사단 ○○○을 결성하여 주 1회 꾸준히 활동하여 아동들의 심리적·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하는 한편, 각종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함
3. ○○시 ○○로서 ○○에 ○○의 공로
○ 199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 ○○로서 (구체적 사안) 등을 통해 ○○○○(구체적, 계량적 효과)에 기여함.
4. ○○시 ○○으로서 ○○에 기여
○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 으로서, ○○○○하는 ○○시 ○○○○(구체적, 계량적 효과)에 기여함.(구체적 사안)
서식 11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조서 및 현지조사 확인서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조서 및 현지조사 확인서
연번
성 명
(한자병기)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직급·계급
수공기간
부문
1
자원봉사
공적사항
○
-
○
-
○
-
포상이력
○ ○○부장관 표창(’00, ○○○○ 유공)
확인결과
실무의견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의견 작성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시자원봉사센터 (직급) 사무국장 (성명) ○○○ (서명)
확인자 ○○시자원봉사센터 (직급) 센터장 (성명) ○○○ (서명)
※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국민추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확인결과를 작성하여 한국
중앙자원봉사센터로 제출
《 작성요령 》
○ 작성대상 : 국민추천 후보자 전원에 대해 관할지역 자원봉사센터
에서 작성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 제출
○ 조 사 자 : 지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상
○ 공적사항 :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후보자 추천서’에 적시된
공적내용을 기재하되,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포상이력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포상
이력을 ‘훈격(포상년도, 유공명)’ 형태로 빠짐없이 기재, 기타기관
포상이력도 참고로 작성 가능, 없을 경우 “해당없음”
○ 확인결과 실무의견 :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확인사항, 주변의 평판 등을 기술(분량은 2~5장)
《작성예시》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조서 및 현지조사 확인서
연번
성 명
(한자병기)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직급·계급
수공기간
부문
1
홍길동
(洪吉童)
1900-00-00
(남)
○○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30-01-01
자원봉사
공적사항
○ 위 자원봉사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1994년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면서 고령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장애인 나들이 지원, 장애인 관련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 산불진화, 화재 피해가정 상담 등 의용소방대 대원 활동 및 지역축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활동실적 : 2,589시간 / 506건(2006.9월~현재, 1365시스템)
1. 중증장애인·고령노인 목욕탕 무료이용 지원 및 목욕봉사(2003~현재)
▸활동실적 : 매월1~2회, 40명 지원(총 6,000명 혜택)
○ 2003년 ○○봉사회 ○○지회장으로 선임되면서부터 관내 중증장애인과 노인생활시설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2주, 4주 목요일) 40여명을 모시고 본인의 목욕탕에서 무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과 함께 시설에서 목욕탕까지 부축하여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목욕을 돕고 다시 시설로 보내드리는 힘든 활동을 17년간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목욕탕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가 6,000여명에 이름
2. 장애인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에 기여(2000~현재)
▸활동실적 : 장애인옹호단체 활동 3곳(창립 1개)
○ 장애인의 사회인식 개선과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장애인 지원 단체인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등에서 활동을 하였고, 직접 장애인지원 자원봉사단체인 ○○봉사회(2012)를 창립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각종 장애인 행사 지원과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활동,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이 큼.
3. 장애인 문화탐방, 관광지 나들이 동행(2000~현재)
▸활동실적 : 매년 3~4회, 총 80여회
○ 2003년부터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회원 30여명과 함께 경주 불국사 등 유적지를 방문하는 문화탐방 및 나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인들의 외출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4. 장애인 기념행사 지원 활동(2003~현재)
▸활동실적 : 매년 6~7회, 총 130여회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4월), ○○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5월) 등에 지역 장애인을 모시고 행사장 이동, 체육활동보조, 행사지원 등에 참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체력증진활동에 크게 기여함
○ ○○시척추장애인협회 전국 론볼대회, 장애인 채용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정서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5. 의용소방대 활동(1994~2009)
▸활동실적 : 매월 2~3회
○ 1999년 ○○경찰서 의용소방대 ○○지대 방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산불진압, 주택 화재진압 및 피해주민 격려, 자원봉사자 운송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사고(2005) 현장에서 화재부상자 후송 및 사망자 확인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명구조, 신원확인 등 해당 기관의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6. 지역축제 지원 활동(2007~2009)
▸활동실적 : 매년 5~6회, 총 20여회
○ ○○축제, 새해 해돋이 떡국 나눔, 전국생활체육대회 등 지역 행사에 안전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자원봉사박람회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음.
7. 장애인 가정 자녀 장학금 후원 및 일일호프 개최(2005~2007)
▸활동실적 : 장애인 세대 자녀 후원금 조성 및 전달(27백만원)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매년 30명에게 30만원씩(연 9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일일호프를 개최하여 후원금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1~2백만 원의 자비를 추가 기부하여 전달함.
8. 기타 활동
○ ○○○○ 방문 봉사활동(2009)
○ 홈클리닉봉사단 양성과정 이수 후 소외계층 집수리 활동 참여(2009, 10세대)
○ 블록 껌 떼기 활동, 우측통행 캠페인(2010~2011, 매월 1회)
포상이력
○ 보건복지부장관표창(2004.10.4. 사회복지 유공)
○ ○○시장표창(2008.12.10.. 자원봉사 유공)
○ 행정안전부장관표창(2012.12.5. 자원봉사 유공)
확인결과
실무의견
○ 상기인은 1994년부터 30여년간 지역사회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자임. 특히, 본인 스스로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지역 봉사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봉사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장애인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까지도 다수의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왕성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주위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음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시자원봉사센터 (직급) 사무국장 (성명) ○○○ (서명)
확인자 ○○시자원봉사센터 (직급) 센터장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