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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

by vcac 2024. 5. 13.

출처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 정리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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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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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2024. 2.   .

 

 

 

 

 

 

 

 

 

 

 

 

국 토 교 통 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 수행기관 변경(지침 전반)

    지방국토관리청이 위임 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나. 협의매수 대상 결정을 위한 토지매수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의2 개정 및 제11조‧제11조의2‧11조의3)

    지방국토청장은 매도신청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수 결정

다. 매수토지 임대 대상 확대 및 시설물 설치 범위 조정(안 제16조 및 제17조)

 
    환경문화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송전선로 선하지를 임대 대상에 추가하고 환경문화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도 국토부와 협의한 경우 시설물 설치 가능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0000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

  3.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청구"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를 말한다.

  2. "협의매수"란 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업무 등

 
제5조(업무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토지 등의 매수업무를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0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의 관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

제6조(위임기관의 업무범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의 각 목(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의 관리

제7조(협의매수의 기본원칙)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개발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②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훼손을 방지함에 따라 도시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8조(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이하 "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이라 한다)을 우선 매수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측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2. 해제된 지역 또는 해제예정지역(해제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개발제한구역 폭이 2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

  4.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제된 집단취락의 경계선으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5. 계획적 매수를 통하여 녹지축의 유지나 미래의 공공적 수요 등을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해소를 위하여 해당 토지 등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 우선 및 일반매수 대상 토지 등(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은 각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 한정된 매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 후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매입하기에 부적정한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으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매수한다.

제8조의2(협의매수 토지 등의 결정)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토지 등의 협의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토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결정한다.

제9조(토지 등의 협의매수 절차)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계획을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토지 등의 협의매수를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협의 매도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연중 접수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하여 현황도로, 지장물 설치 여부 등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계획적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토지현황과 시세의 조사,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매수가격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토지 매수청구)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매수청구한 토지가 영 제28조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토지를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청구된 토지가 매수대상 토지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④ 매수대상 판단기준, 매수 절차, 매수가격 산정 및 제출서류 등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8조의2에 따른 협의매수 토지 등의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다음의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2. 위촉위원 :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5인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 조사, 자료수집, 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결과를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고, 시급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개회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지방국토관리청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의 관리

제12조(기본원칙)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 등(이하 "매수토지"라 한다)은 온전히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토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토지에 대한 무단 점용·사용과 훼손 방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무단 점용·사용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1.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

  2. 합동점검은 매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3.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훼손 등이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현상유지 관리)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상습적인 무단 점용·사용, 쓰레기투기 등 훼손이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안내간판 및 경계울타리 설치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토지를 잠식하여 사용할 경우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매수토지를 온전히 보전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대장 비치)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 매입금액, 취득일

  3. 위치도 및 현황도면

 
  4. 사용, 임대 등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부 등 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임대관리)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영농이 가능한 토지에 경작 목적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도시공원 조성 목적

   3.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문화 사업 목적

   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 사업 목적

   5. 송전선로 선하지로 사용 목적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② 임대계약 방법, 임대기간, 임대요율 및 임대료 납부방법 등은 「국유재산법」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17조(시설물 설치 범위) 임대·대부한 토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수 농업용 경비닐하우스(유리 또는 강화프라스틱 제외)

  2.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개방형)

 
  3.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경우로서 해당 목적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

제18조(목적 외 이용금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임대·대부한 토지를 임대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가치증대 관리)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합병, 성토·절토, 정지, 축대의 축조 및 옹벽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매수토지의 활용)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획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공원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토지의 처분금지) 매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2조(위임사무 처리현황 보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위임사무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일정과 매수토지 관리계획, 관련 예산과 비용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지도 및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업무지시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공정성 등 위임업무전반 또는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15일 전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배정 및 집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 사무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