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서식 등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건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을 변경(안 제5조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리자ㆍ사업주체ㆍ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를 “감리자ㆍ사업주체ㆍ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별표 부표 제2호 가목 (2) 감리업무수행실적란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6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제 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현황 통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최초, □변경, □기성, □준공)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수행능력평가방식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기타
(낙찰율: %) (감리이행비율 : %)
계약방식
□총액계약 □기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1차수행분
2차수행분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97㎜×210㎜[백상지(80g/㎡)]
※ 작성방법(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사업개요”란의 “사업내용” 기재 예시
- 공동주택 : ( )세대, 연면적 ( )㎡, 층수 ( )층
2.“계약형태”란의 “감리이행비율”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공동계약 또는 감리자변경 등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이행지분을 기재함,
3. 공정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금차수행분”란은 전체계약중 금차수행한 공정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재함. “총괄”란은 “계약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함
4.“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고, “변경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함
5.“완공” 통보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중 “총괄”란을 반드시 기재함.
6.“기간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7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제 목: 감리원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서 통보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치한 감리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배치일
등급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비상주)
직 책
(총괄/분야별/신규)
공사
종류
비고
-
. .
-
. .
-
. .
2. 배치계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배 치 계 획
1차
2차
3차
4차
...
-
-
-
3.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철수일
철수사유
(교체/완료)
비 고
-
. .
-
. .
4. 정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항 목
당 초
정 정 내 용
-
( 이미 통보한 내용 )
( 변경통보할 내용 )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97㎜×210㎜[백상지(80g/㎡)]
※ 작성방법(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감리구분”은 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구분
2.“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
3.“공사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 기재
4.“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할 것)
5.“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정정통보할 경우에 기재
6.“배치일” “철수일” “배치계획” 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 (생 략)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자 모집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라장터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감리자지정현황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등을 감리자ㆍ사업주체ㆍ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 감리자ㆍ사업주체ㆍ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각 협회”라 한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