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2.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3.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장소)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안전교육 실시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교통안전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
3. 교통안전교육의 수료 요건
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교육신청 등) 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신청 시에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 자격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해당 경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영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통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0시간(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1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7조(교육의 이수기준 등) ①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로 최초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고한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