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제 2024-795호
제 목 :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안
위의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02. 22.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