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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by vcac 2024. 5. 13.

출처 : 국토교통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7&idx=1813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2. 18. 국토교통부훈령 제1161호

개정 2023. 8.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646호

개정 2024. 3. 5. 국토교통부훈령 제17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등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관계 법령과 하위 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지침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에는 관계법령등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등 및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따른다.

 

제2장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및 절차 등

 

제5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민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함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제1호와 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식

  4.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제6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제출 및 접수)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제안서(이하 “최초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7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통해 사업의향서가 제출된 사업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기준노선이 동일한 사업들은 제1항에 따른 공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 평가에 앞서 철도사업법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에게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사업의향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주요 내용)   ① 사업의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운영계획

   2.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

   3. 예상 수요, 경제성(B/C)

   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

   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

  ② 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ㆍ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시된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2개 이상 기준노선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기준노선 연장의 합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③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노선을 제안하는 때에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만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의 노선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기준노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자는 사업의향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총사업비의 1.5배 이상인 대표 건설출자자의 시공참여확약서 또는 직전년도 개별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상 자산규모가 총사업비의 1.5배 이상인 기관의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향서 평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과 8월 사업의향서에 대한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또는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평가시기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위계획 발표, 평가대상 건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민간제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정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은 매년 1월, 7월의 최초 토요일 자정 이전까지 제출된 사업에 한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은 평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출된 사업에 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면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관계기관 협의 시 민간제안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사업의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⑥ 평가에서 보류 결정이 된 사업은 1회에 한해 차기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제9조(사업의향서 평가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사업의향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급성

   2. 상위계획 부합성

   3. 사업계획의 구체성

   4. 지역균형발전성

   5. 자격요건

 
  ② 제1항제1호의 시급성은 철도망의 네트워크 향상에 기여, 사업대상지의 교통 불편 정도, 사업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여부 등을 정성 평가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상위계획 부합성은 국가정책, 관련 상위계획, 타 철도노선과의 관계, 지역 민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표 등 사업개요와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등 건설계획의 적정성과 철도차량, 열차운행계획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

   2.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철도사업과 비교하여 정성평가함

   3.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 기초자료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장래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정성평가함

   4.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재정지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

  ⑤ 제1항제4호의 지역균형발전성은 비수도권 사업인지 여부, 기존 고속ㆍ일반철도망과의 시너지 효과, 비수도권으로 인구유입 영향 등을 정성 평가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자격요건은 제7조제4항의 정량평가 항목을 검토하여 적정, 부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이 때, 부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은 반려로 결정한다.

 
제10조(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①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사업의향서 평가 등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0인 이내로 하며, 2호 및 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및 각 과장

   2.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ㆍ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

   3. 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최초제안서 제출) ① 제8조제5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다수의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차순위자에게 최초제안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사업의향서 제출 요청받은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단독으로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최초제안서 제출 및 보완을 위해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함. 다만, 추가 기간 내에도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류 사업으로 분류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의향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12조(최초제안서 내용) ①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 내용이 관련 설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의 내용 중 사업의향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의 총사업비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향서 상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최초제안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업의향서 평가결과 통지서

 

회의일자

 

소관위원회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사업명

 

대상기관

 

 
 

 

  위 사업을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5항에 따른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 보류 / 사업의향서 반려) 사업으로 결정함.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사업으로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알려드림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위원장             (인)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업의향서 자가진단표(Check-list)

 

1. 기술기준에 대한 기본방향

 

 ◯1  제안 노선과 연계되는 노선, 운행차량, 정거장의 위치와 심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

 

 ◯2 열차의 설계속도에 따라 곡선반경, 기울기, 종곡선반경, 완화곡선, 캔트, 선로중심간격, 표준하중 등 선로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기준 및 근거자료를 제시

 

  - 철도건설시 경제성 확보 및 운용·유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3  각 기술분야와 후속공사(궤도, 송변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열차운행시스템간 인터페이스(Interface) 및 기존선 연계 등을 고려하여 철도시설을 계획 

 

 ◯4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열차운행 및 운영이 되도록 시공계획, 구조물 계획을 수립함

 

2. 철도계획 및 기술 부문 설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근 거

비고

철도계획

노선간 철도차량 상호 연계운행 여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혼환성과

안전성 확보여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설계속도

노선의 기능,

역간거리 등 고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0조의3 준용

 

설 계 하 중

전기동차전용선은 별표3의 EL 표준활하중을 적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①항

 

궤       간

1,435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최소

곡선

반경

본  선

V≤70㎞/h 400m 이상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①,②항

 

측선 및

분기부대

200m 이상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③항

 

정거장전후

전동차 전용선로

250m 이상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②항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10조 준용

 

급전

방식

교류

2만5천볼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3조

 

직류

1천500볼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5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6조 준용

 

선  로

기울기

본  선

35‰이하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①,②항

 

정거장

10‰이하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④항

 

측선

35‰이하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④항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17조 준용

 

 
    ∙본 설계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상이한 내용 포함)은 최신의「철도건설규칙」및「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도시철도건설규칙」등 준용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최초 제안서 설계기준 자가진단표(Check-list)

 

항목

설계기준 등 부합여부

적용기준1)

제안서페이지

관련법규

ㆍ철도건설법ㆍ동시행령ㆍ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등

 

 

관련기준 및 시방서

ㆍ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ㆍ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등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통신, 신호편)

 

 

철도계획

ㆍ노선간 철도차량 상호 연계운행 여부

 

 

ㆍ노선연장 및 정차역수

 

 

ㆍ종단 및 평면 선형

 

 

ㆍ환경에 대한 영향

 

 

ㆍ전력ㆍ신호ㆍ통신, 차량시스템, 안전 등 철도시스템 구축계획

 

 

ㆍ노선, 정거장, 차량기지 계획 및  관련 지자체 협의

 

 

ㆍ민원에 대한 사전조사 및 대응계획

 

 

ㆍ열차 운영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계획 수립

 

 

ㆍ차량기지 배치계획, 검수계획(시설포함)

 

 

철도운영계획

ㆍ운영 구간의 합리성 및 효율성

 

 

ㆍ운영방식 및 관련 계획

 

 

ㆍ열차운행계획 상 운행회수 및 선로용량

 

 

ㆍ역무, 승무, 운전, 정비, 유지보수 등 분야별 운영계획

 

 

ㆍ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품질관리 계획

 

 

ㆍ기존선 활용시 선로 등 시설사용료 산출

 

 

ㆍ별도관제, 위탁관제 등 관제 계획

 

 

토목

ㆍ구조물 계획, 구조물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

 

 

ㆍ경제적인 구조물계획 수립

 

 

ㆍ터널 공법 선정 및 주요 구조물 형식 등 시공방법

 

 

ㆍ시공관련 민원관리 계획 수립

 

 

ㆍ시공관리(품질,공정,안전)계획 수립 등

 

 

궤도

ㆍ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ㆍ궤도설계기준, 공법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설비

ㆍ공법선정, 친환경설계기법 반영,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ㆍ본선 및 건축물(정거장) 공조ㆍ열원ㆍ자동제어소 설비 등 기계설비 설계

 

 

시스템

ㆍ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ㆍ신호, 통신 분야 설비 설치계획, 안전성

 

 

안전/방재

ㆍ피난 및 방재계획

 

 

ㆍ정거장 시설 안전성 확보

 

 

ㆍ안전관리체계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1)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